제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9번 | 30번 | 31번 본문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2판례 3솔루션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