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생산관리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보전녹지지역 ④ 자연녹지지역 ⑤ 농림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보전녹지지역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보전녹지지역2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3기타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