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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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