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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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