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① 확인·설명서 미교부 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업무정지 사유 (6개월)개설등록 취소 사유 아님해당하지 않음 ⭕ 3솔루션 ② 거짓으로 개설등록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③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④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