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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재산세의 건축물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고, 토지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은 12월 1일~12월 15일이다. 甲이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201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단, 계약일 2016.3.20, 중도금지급일 : 2016년.4.20, 잔금지급일 : 2016.5.20)
237. 재산세의 건축물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고, 토지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은 12월 1일~12월 15일이다. 甲이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201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단, 계약일 2016.3.20, 중도금지급일 : 2016년.4.20, 잔금지급일 : 2016.5.20)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乙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甲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④ 甲과 乙이 각각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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