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지역권 ② 구분지상권 ③ 채권담보권 ④ 유치권 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유치권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유치권2해설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저당권부채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점유권,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도 등기 불가)3핵심구분지상권도 지상권으로서 등기 가능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