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쓰면 그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2~4층의 3개 층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세대수 20세대, 각 세대 취사시설 설치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 아님 ② 연립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660㎡ '이하'이므로 아님 ③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취사시설 불가) 330㎡ 이하 → 아님 ④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 660㎡ 이하이지만 19세대 이하여야 함 → 20세대라 아님 ⑤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