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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5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도지시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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