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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중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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