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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인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변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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