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8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