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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총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8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위 ②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련느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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