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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9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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