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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필증(등기필정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391. 등기필증(등기필정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그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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