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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342.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① 2015년 2월 5일
② 2015년 4월 5일
③ 2015년 4월 6일
④ 2016년 7월 5일
⑤ 201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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