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총회 학습(오답) 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① 매년 1월 1일 ② 매년 3월 1일 ③ 매년 6월 1일 ④ 매년 7월 1일 ⑤ 매년 9월 1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매년 6월 1일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매년 6월 1일2해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이다.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를 부담한다.3핵심재산세 납기: 주택 7월·9월(각 1/2), 건축물 7월, 토지 9월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