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43.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②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