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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정 등이 간주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정 등이 간주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도시지역의 결정ㆍ고시로 본다.(다만,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졌던 위의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환원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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