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X ② 1054 ③ 23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