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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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42회 댓글0건본문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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