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156 ③ 2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