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531 ③ 10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