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45 ③ 59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