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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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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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