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된다. ① X ② 419 ③ 145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