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36 ③ 15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