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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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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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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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