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X ② 684 ③ 9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