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3회 댓글0건본문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① X
- ② 335
- ③ 1623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