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47 ③ 3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