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50 ③ 2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