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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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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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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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