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137 ③ 3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