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09회 댓글0건본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X
- ② 980
- ③ 1477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