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07 ③ 1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