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077 ③ 1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