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059 ③ 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