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219 ③ 21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