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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문제은행 19-11-07 22:48 조회(5,826)

1. 지적측량의 의뢰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2)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1)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경우에는

    (1)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에는 4일을 가산한다.

    (2)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4점까지 마다 1일을 가산한다.

    (3)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모두 가산한다.(즉, 15점 이하일 경우 측량기간 4일, 측량검사기간 4일 총 8일)

    (4)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은 측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시 검사기간은 제외한다.

 

  3)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1)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2)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한다.

 

  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지적소관청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성과도 : 지적소관청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순으로 발급

 

  5) 수수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매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시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3)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적측량적부심사

 

  1) 지적위원회

    (1)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①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④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또한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ㆍ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3)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1) 지적측량적부의 심사청구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다.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 :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2)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회 30일 연장 가능)

    (4)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지적측량적부의 재심사

      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 

      ②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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