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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5,027)

1. 업무의 정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겸업을 한 경우
      ⑤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⑥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⑧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⑨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⑩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정지의 기준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정지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월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월
  5)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8)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9)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0) 감독상의 명령 등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1)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월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6월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6월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월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4월
  14)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5)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 1월
    -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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