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문제은행 19-11-07 22:46 조회(3,783)

1.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지목변경의 대상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지목변경 신청

    (1)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형질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처리절차

    (1) 측량은 실시하지 않으나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2) 대상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신청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다.

 

  4) 처리절차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843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242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85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929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323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784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878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502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340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794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269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582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4030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901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281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613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854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011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444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776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231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600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462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466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923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288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644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349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69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783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928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754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518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818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802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260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59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16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523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964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85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245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860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8094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80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