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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문제은행 19-11-17 00:16 조회(5,527)

1. 입안권자

 

  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①, ②,③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지사

       ①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①, ②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권자이다.

 

 

2. 입안의 제안

 

  1) 입안제안자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2) 제안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정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4)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5) 처리결과의 통보의무

    (1)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 제안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3. 입안대상지역

 

  1) 원칙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도지사가

       ②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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