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문제은행 19-11-17 00:15 조회(4,869)

1. 도시ㆍ군기본계회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공정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기초조사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 토지 이용, 환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공청회 개최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시ㆍ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ㆍ군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승인권자 → 도지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①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계획을 직접 확정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송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②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사의 송부

       ①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1)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6246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6237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682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894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8368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785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5117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92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80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502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74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2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833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7039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294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432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613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501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6071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414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41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768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238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734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692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622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437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447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887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6152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852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617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78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513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927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49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431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942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51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7119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838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800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512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669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72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030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878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625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6225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7955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886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512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275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601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72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819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188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278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55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10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4173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522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697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678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717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87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5133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514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47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45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