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문제은행 19-11-05 14:49 조회(6,801)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④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⑤ 지목

    ⑥ 용도지역

    ⑦ 도로 상황

    ⑧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②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③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④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650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726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221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85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277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40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363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59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134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499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34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144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974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860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72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7713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6234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6288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5757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5216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6025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5614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607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5142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639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520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577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7715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289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7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526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5758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438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5100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6002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6781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8888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82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7046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655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744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6208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720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8549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6260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6277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967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84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5656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724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5497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5143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6188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683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6027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958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40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6373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5205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59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800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73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4492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55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6015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82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4049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6027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634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5285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994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53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5422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630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72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9308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906
열람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6802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6327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5225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621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611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5475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5181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6264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6329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5602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920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6657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6303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5313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5282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4207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5129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5737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5685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6677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5724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902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619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