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문제은행 19-11-05 14:40 조회(6,193)

1. 제정목적

  -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립 및 영업인가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1)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 설립자본금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보고

    (1)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업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최저자본금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 50억원

 

  5)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4. 주식의 발행

 

  1) 주식의 공모

    (1)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2)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분산

    (1)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②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현물출자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②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③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④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⑤ 대토보상권

 

  4)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산의 투자ㆍ운용

 

  1)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2)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음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1)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② 부동산 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 : 1년

      ②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 1년

      ③ 국외에 있는 부동산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자산의 구성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②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③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④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8) 배당

    (1)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9) 차입 및 사채발행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6. 자산보관의 위탁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650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726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220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85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277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40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363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59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134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499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34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144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974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860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72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7713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6234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6288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5757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5216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6025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5614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607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5142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639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520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577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7715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289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7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526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5758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438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5100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6002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6780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8888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827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7046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655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744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6208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720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8549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6260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6277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967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84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5656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7240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5497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5142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6188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683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6027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958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40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6373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5205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59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800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73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4492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555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6015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82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4049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6027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634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5285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994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53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5422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630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72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9308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906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6801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6327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5225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621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611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5475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5181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6264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6329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5602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920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6657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6302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5313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5282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4207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5129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5737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5685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6677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5724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902
열람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619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