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문제은행 19-11-06 00:25 조회(5,142)

1.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유상의 계약이다.

 

  2) 대항력

    (1)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

    (2) 등기된 임차권, 주택 또는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3) 존속기간의 보장

    (1)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으로 각각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2. 임대차의 성립

 

  1) 당사자 간의 합의 

    -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과 차임지급에 관한 합의로 성립한다.

 

  2) 목적물과 차임

    (1)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2)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요소이다. 단,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3.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1) 최단기간,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2년), 상가임대차보호법(1년)으로 각각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갱신

    (1) 합의갱신

       - 당사자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묵시의 갱신

      ① 요건 :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② 효과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4. 임대인의 권리

  - 임대인의 권리로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법정담보물권 등이 있다.

 

 

5.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

    (1) 목적물의 인도의무

    (2) 방해제거의무

      -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3) 수선의무

      -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③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수익ㆍ사용할 수 없을 경우 차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수선의무는 없다.

 

  2) 비용상환의무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이다.

 

  3) 담보책임

   -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4) 보호의무

    (1)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등의 보호의무는 없다.

    (2)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서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6. 임대차의 종료

 

  1) 종료의 원인

    (1) 존속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존속한다.

    (2) 해지통고 :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3) 해지 :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즉시 임대차가 종료한다.

      ① 임대인의 해지권

        ㉠ 임차인이 무단양도ㆍ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② 임차인의 해지권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목적물의 일부멸실 시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종료의 효과

    (1) 임대차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비소급효)

    (2)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650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726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221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85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277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40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363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59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134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499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34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144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974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860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72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7713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6234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6288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5757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5216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6025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5614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6077
열람중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5143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639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520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577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7715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289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7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526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5758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438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5100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6002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6781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8888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82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7046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655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744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6208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720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8549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6260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6277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967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84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5657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724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5497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5143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6188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683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6027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958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40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6373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5205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59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800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73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4492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55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6015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82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4049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6027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634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5285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994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53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5422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630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72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9308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906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6802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6327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5225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621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611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5475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5181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6264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6329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5602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920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6657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6303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5313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5282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4207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5129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5737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5685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6677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5724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902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619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