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은행 19-11-07 03:45 조회(5,108)

1. 분묘기지권

 

  1) 의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2) 분묘기지권의 성립

    (1)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 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②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③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2) 성립제한

      ① 가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평장이나 암장 등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

    (1) 존속기간

      -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2) 존속범위

      -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

    (3) 권한

      ①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보존되는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②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료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사설묘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묘지면적

      ① 개인묘지 : 3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족묘지 : 가족당 1개소에 한하며, 1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ㆍ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며, 1,000㎡ 이하이어야 한다.

      ④ 법인묘지 :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묘 1기당 면적은 10㎡ (합장하는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묘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이어야 한다.

 

  3) 분묘의 설치기간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4) 자연장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5)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개인자연장지 : 100㎡ 미만

    (2)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3)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 2,000㎡ 이하

    (4) 법인 등 자연장지

      ①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1개소에 한하여 그 면적은 4만㎡ 이하이어야 한다.

      ②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7430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520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5215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921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5579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5130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607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639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4263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669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4165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533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937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708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4135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615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6030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4323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4264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650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6018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4199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297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952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5114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711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924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861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786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4211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741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6096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706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6066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4091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537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151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882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6304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6197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561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8145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43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952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6523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7357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686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631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8606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6271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69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07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6551
열람중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109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911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55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831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05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52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883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46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083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43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388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088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77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728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16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68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40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70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624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03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48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5283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79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24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724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91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966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683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60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33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048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89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65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817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09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736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598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65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763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289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99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653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47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889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25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28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4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