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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문제은행 19-11-07 03:41 조회(5,510)

1.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절차 

  1)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1)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신고내용조사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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