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문제은행 19-11-17 00:31 조회(5,455)

1. 대지의 조경

 

  1) 원칙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의 건축물

    (3)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4)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5)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6)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8) 축사

    (9)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등

 

 

2. 공개공지등의 확보

 

  1) 공개공지의 의의

    -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

 

  2) 공개공지등의 설치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3) 공개공지등 확보대상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5,000㎡ 이상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개공지등의 확보면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3. 도로

 

  1) 도로의 지정

    (1)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도로의 폐지ㆍ변경

    (1) 허가권자는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3)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5. 건축선

 

  1) 건축선의 의의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2) 건축물에 따른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건축선에 관한 규정

    (1) 원칙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예외

      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② 너비 8m 미만, 교차각 120°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 도로의 교차각 90° 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4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3m

        ㉡ 도로의 교차각 90° 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3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도로의 교차각 90° 이상 120°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 3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도로의 교차각 90° 이상 120°,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 2m​​

        ㉠, ㉡, ㉢, ㉣ 만큼 물러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33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43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7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18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420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8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39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328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80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65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354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96
열람중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456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441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13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8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81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82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58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54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47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976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91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63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272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39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723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1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35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625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611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650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31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4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44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5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46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62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97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28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31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3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074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121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023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62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544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8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746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50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8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144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08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62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25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420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28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77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7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22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82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76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84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65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31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62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846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7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50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636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70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87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7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73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96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038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154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93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267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24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199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44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198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08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67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90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62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4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64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566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78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69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818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85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36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15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608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510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33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05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