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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문제은행 19-11-17 00:31 조회(6,610)

1. 건축신고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3)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신고대상 건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대수선

      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2.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1) 변경부분에 대한 허가ㆍ신고

    (1)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변경의 허가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② 변경의 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건축신고사항 중에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변경 후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부분에 대한 일괄신고

    - 다음의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③ 건축신고를 하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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