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문제은행 19-11-17 00:13 조회(7,459)

1. 제정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ㆍ군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

    -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7)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8)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0)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다음의 공공용 시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시설ㆍ주차장ㆍ운동장ㆍ봉안시설ㆍ공동묘지ㆍ저수지 등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11)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13)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4)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5)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1) 도시ㆍ군계획의 지위

    -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지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범률에 따른 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추천 3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624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6238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683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894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8369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78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5118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921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80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503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747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24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834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7040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295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433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6137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5018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6072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415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412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769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238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735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692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6227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438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448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887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6152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852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617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783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513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928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49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432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943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51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7120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83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80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514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670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72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03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879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625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6226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7956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88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512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276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6012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72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819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189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279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56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108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4174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5227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69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679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718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872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5134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515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473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460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6284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5254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456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928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786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6801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667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653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8122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8630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8204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5867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694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4501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6014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4176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6038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6670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227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7101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8787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6343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6665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689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6596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8203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7628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6694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7272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794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